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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41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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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동문화재단 (공익) 2009-01-0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화동문화재단 (공익) 2009-07-14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홍익예술단 2009-07-14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홍보간행물 제작비에 관한 규정 (명칭변경) 2008-07-01
    •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홍보간행물 제작비라 함은 인쇄비를 제외한 각종 원고료, 번역료, 만화료, 사진료, 일러스트료, 편집료 등 홍보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작비 지급)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은 별표의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에 의한다. 제4조(규정 외의 제작비)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특수목적의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에는 별도 결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계획변경 및 취소시의 제작비 지급) 간행물 제작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하여 책자가 발간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된 작업분에 한하여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에 의거, 50%(세금 포함) 범위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 구 분 내 용 단위 금액 비 고 원고료 ◦ 일반 청탁 원고 매 15,000 교양․에세이․건강․르포․서간문․기행문 및 해외홍보 간행물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2013-10-18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발행하는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홍보간행물 제작비라 함은 인쇄비를 제외한 각종 원고료, 번역료, 만화료, 사진료, 일러스트료, 편집료 등 홍보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작비 지급)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은 별표의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에 의한다. 제4조(규정 외의 제작비)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특수 목적의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에는 별도 결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계획변경 및 취소시의 제작비 지급) 간행물 제작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하여 책자가 발간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된 작업분에 한하여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에 의거, 50%(세금 포함) 범위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 구 분 내 용 단위 금액 비 고 원고료 ◦ 일반 원고 매 15,000 교양․에세이․서간문․기행문․논문(전문성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2016-10-10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발행하는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홍보간행물 제작비라 함은 인쇄비를 제외한 각종 원고료, 만화료, 번역료, 사진료, 일러스트료, 편집료 등 홍보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작비 지급)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은 별표의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에 의한다. 제4조(규정 외의 제작비)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특수 목적의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에는 별도 결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계획변경 및 취소시의 제작비 지급) 간행물 제작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하여 책자가 발간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된 작업분에 한하여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에 의거, 50%(세금 포함) 범위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 구분 항목 단위 단가 비고 원고료 ◦ 일반 원고 매 15,000 교양·에세이·서간문·기행문·논문(전문성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홍동밝맑도서관 2009-07-23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 2003-11-05
    • ③ 안전금고 설치 및 운영, 객실 Key의 관리상태 등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2.0) 라)교통 및 문화행사 티켓 예약 서비스 철도, 버스, 항공 등 교통수단 및 타지역 숙박 예약 가능 셔틀버스 보유, 택시와 렌트카서비스 가능 현지 이벤트, 연예공연 등의 예약 가능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2.0) 2) 후론트데스크 업무의 전산화 상태 Check in·out의 전산화 상태 (내·외국인 구분, 이용인원 및 수입금 관리 등), 고객영수증의 전산발급(세부내역 기재)상태 등 전산화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0점" 처리 우수(10.0) 양호(8.0) 보통(6.0) 미흡(4.0) 미설치(0.0)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비 고 자율평가 심사평가 다. 복도 및 계단관리 1) 계단의 관리 및 청결상태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2.0) 2) 복도의 관리상태 복도내 조명시설, 편의시설 등의 유지관리상태 등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2.0) 3) 복도의 청결상태 복도 바닥 및 벽면, 천정의 청결상태 등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2.0) 2. 객실부문(230점)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비 고 자율평가 심사평가 가. 객실 수 ㅇ200실이상 ㅇ200실미만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2016-01-21
    • 나. 등급결정 이후 변동사항 발생 시 재평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안 제21조 제1항 제3호 신설) 다. 한국전통호텔업 및 소형호텔업 등급평가기준을 신설하고, 1성급과 2성급을 1·2성급으로 통합접수·평가하여 평가효율성을 강화 (안 별표 1, 별표2 개정) 라. 등급평가기준 보완 (안 별표2 개정) 마. 평가수수료 및 평가단 운영 규정 개정 (안 별표3, 별표4 개정) 바. 위반사항 공표에 관한 사업주 사전동의조항 신설 (안 별지 제4호) 3. 의견제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전화 : 044-203-2834, 팩스 044-203-3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층...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7-08-03
    • 평가수수료 규정 개정 (안 제8조 별표3 개정) 1) 현장평가 결과 등급결정이 보류되어 암행/불시평가가 진행되지 않는 호텔에 수수료 일부를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다. 재검토기한 (안 제26조 신설) 1)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 anjelrina@korea.kr ㅇ 팩스 : 044-203-3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34 또는 044-203-2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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